[회신]
1. 1986.01.01이후 신축한 다가구주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주택 연면적의 2배이내의부수토지 포함)을 5호(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륵 구획된 부분을1호로 보는 것임)이상 임대하면서, 그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율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49평형 아파트 (1986.12.30 매입)와 다가구 임대 주택 2채 (1994.06.15 신축 1996.05.01 신축 각각16가구, 관할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신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가. 다가구 임대 주택이 양도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회계사는 다세대 주택은 면세대상이 되나 다가구 주택은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
또 면세 대상이 되면 임대 사업 개시 후 면 년 후에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시고
나. 현재 제가 살고 있는 49평 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저의 담당 세무사는 다가구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해석을 함)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