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거래에 대한 투기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3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치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치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조모로부터 수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전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윤○○라는 사랍 입니다. ○ 약 50여년 전 본인의 조부께서는 인근지 터밭으로 이용하고자 위 소재 ○○번지상에 거주하던 사람이 서울로 이주하는 바람에 집을 철거하여 김장거리(배추, 무, 고추, 감자 등)등을 식부하고자 매입하면서부터 경작하였고 조부께서 1973년도에 사망함으로써 조모(김○○)께서 법률 제3094호(1977.12.31)시행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1981.02.17보존등기 하게 되었고 이후 장손인 본인에게 1990.06.26증여되어 현재까지 예속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자가영 농약 3,000평) ○ 문의 드릴 말씀은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24종)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지로 이용하는 것은 농지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지목상 “대”라 하더라도 약 50여년 이상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현재까지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만일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문제를 정확하게 심판하여 처분하고자 문의하는 것입니다. ○ 본건 토지의 매도 목적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번지)이 노후로 인해 지붕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중이라 지붕수리도 하고 집 옆에 있는 산○○번지를 매수하여 개간하여 텃밭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본건 토지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첩부하야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