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치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인 토치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조모로부터 수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수증일 이후 자경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마전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윤○○라는 사랍 입니다.
○ 약 50여년 전 본인의 조부께서는 인근지 터밭으로 이용하고자 위 소재 ○○번지상에 거주하던 사람이 서울로 이주하는 바람에 집을 철거하여 김장거리(배추, 무, 고추, 감자 등)등을 식부하고자 매입하면서부터 경작하였고 조부께서 1973년도에 사망함으로써 조모(김○○)께서 법률 제3094호(1977.12.31)시행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1981.02.17보존등기 하게 되었고 이후 장손인 본인에게 1990.06.26증여되어 현재까지 예속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자가영 농약 3,000평)
○ 문의 드릴 말씀은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24종)에 불구하고 사실상 농지로 이용하는 것은 농지로 본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지목상 “대”라 하더라도 약 50여년 이상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현재까지 농지로 경작하고 있으므로 만일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문제를 정확하게 심판하여 처분하고자 문의하는 것입니다.
○ 본건 토지의 매도 목적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번지)이 노후로 인해 지붕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중이라 지붕수리도 하고 집 옆에 있는 산○○번지를 매수하여 개간하여 텃밭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본건 토지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증빙서류를 첩부하야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