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31
1994.01.01 현재 구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공장용 토지 등을 1994.01.01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1944.01.01 현재, 구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 공장요 토지 등을 1994.01.01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지방의 새로운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에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감면세액 계산시에 적용할 감면비율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신공장 가액’이라 함)이 구 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실지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로 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신공장 가액은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 사업개시한 공장이전 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하여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데 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전공자으이 준공 즉 사업개시일이 1993.07.01이고 구공장 양도는 1994.02월일때의 감면비율 계산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면제세액 비율계산시의 구공장은 양도치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구 공장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산시점은 이전공장의 준공 (사업개시일)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의 준공시점까지 구공장이 양도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과세표준신고 확정시 세액면제 신청시에는 신공장 준공시의 신공장 가액에서 구공장 장부가액과의 비율로 면제세액 계산한다. (을설) - 양도세 면제세액계산시 신공장 준공이 먼저 발생 되더라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 구공장가액이 나타나는 경우는 구공장가액은 신공장준공뒤 발생하더라도 구공장 양도가액과 신공장 준공 까지의 가액은 비교하여 비율대로 면세세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