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전액 면제세액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면제신천을 하였으나 부분감면이 적용되어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소재 전답을 77년 취득하여 소유하든중 1992.07.24 ○○시에 도로부지로 수용되어 당일 보상금을 수령했는바 그당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시에서 저의 주소지세무서에 직접제출했으며 감면한도액울 넘지 않을것으로 생각해서 1994년05월 주소지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신고기한 경과후 세액을 계산해본 바 산출세액이 5억원으로써 한도액 3억원을 초과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ㆍ가산세 계산점에 의문이 있는 바
(갑설)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3억원이므로 3억원을 공제한 2억원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0%를 적용해야한다. 예를들어 산출세액이 2억9천만원인 자는 수용자인 국가에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세 자진신고를 하지않아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와 같다.
(을설)
-감면한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세액 5억원전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10%인 50,000,000원 부과해야 한다.
ㆍ왜냐하면 부산시에서 감면신청한 내용자체를 자진신고로 볼수없으므로 5억원 전액이 무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