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1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부산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12년 근무한 건설회사에서 10년 무주택으로 있다고 1990년 02월 회사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지역) ○ 분양받을 당시 서율에서 거주하다가 1990년 11월에 대전으로 발령이나서 1991년 10월까지 대전에서 근무하다가 11월에 중동(사우디아라비아)으로 발려이나서 6개월간 근무한후 몸이 좋이않아 1992년 05월 귀국하여 회사에 사직을 하였습니다. ○ 그후 1992년 08월 분양받은 조합아파트는 입주가 되어, 저희들은 대전에 살고있었기에 조합아파트를 전세로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 저는 1993년 12월 다른 건설회사에 취직이되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 03월 08일부로 부산 발령이나서, 현재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서울에 있는 주택조합아파트를 팔고 부산에서 아파트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서울의 조합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2) 위와같은 경우에 부산으로 전식구가 이사하여 팔때와 본인은 부산에서 근무하고 가족들은 대전에 그대로 있으면서 아파트를 팔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