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 부터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일 현재 그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9월 29일 A시 B동에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24평 아파트를 분양받고 1990년 12월 입주를 하였음
○ 본인에게는 특수 아들이 있어 일반중학교에 1학년 입학을 시켜 1년을 다녀보았으나 적응이 힘들어 학교의 허가를 받고 전학을 하게 되었음.
○ 전학을 할 시기가 1993년 1월 겨울 방학 중이라 일단 학교의 구두 승낙을 받고 3월 신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학 서류를 마치기로 하고 아동이 전학하여 입학하기 전에 A시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C에다 집을 준비하여 학교에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방학중에 집을 팔고 살수 있도록 함.
○ 이때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