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당해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규정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산시에서 5년이상 경영하든 공장의 토지 약 430평과 건물 약 300평을 양도하고 대신
나. 경남 김해군의 토지 약 1,200평을 매입하고 건물 약 300평을 신축 세적까지 완전히 이전 하였읍니다.
다. 이상 공장의 양도에서 완전 이전까지의 기간은 만 2년정도입니다.
라. 그런데 본인의 무지로 5년 이상된 공장의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줄만 알고 면제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마. 1993년 10월에 관할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 내용 통지서를 받고 비로서 면제신청서등 해명자료를 제출 하였으나
바. 공장이전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나 규정에 따라 무신고 처리 될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무부에 질의서를 보내 보라고 하여 질의서를 보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