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중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감면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 목포에서 제조업(약 650평 제재소)을 신설하여 현제까지 경영중임
○ 1987년 : 부도로 건물과 납세번호를 김○○ 앞으로 이전(부체관계)
○ 1989년 : 부체가 정리되어 건물과 납세번호를 고○○ 앞으로 이전 되어 경영해 왔음(은행의 신용관계)
○1994년 : 또 부도 처리 되어 공장을 정리하여 부채를 정리하고 시골(○○ 공단쪽에 약1,000평)로 이전 할려고 함.
○ 1979년부터 토지는 정○○ 앞으로 변하지않았고 건물, 납세번호는 2번 바뀌어 현재 1989년부터 부인 고○○ 앞으로 변경되어 경영은 정○○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제 : 토지 : 정○○, 건물,납세 번호 : 고○○
가. 이전하려는 공장은 정○○ 앞으로 모두하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감면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나. 아니면 고○○ 앞으로 해야 감면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확실한 해택을 받는지, 정○○, 고○○은 부부이며 세금 미납은 없음. 위 내용은 사실이며 은행업무 수입을 하면서 외국의 경우 대기업(○○)의 담보나 업무수행의 경우 모든 것은 정○○ 실질 경영임을 입증 할수 있습니다. 또다른 내용이 불분명 하다면 서면 제출할수 있으니 정확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