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 부터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일 현재 그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4월 : A시 ○○공업 입사하여 전 세대원이 A로 이주하여 거주
○ 1989년 3월 : A시 ○○공업을 퇴사
○ 1989.04.10~1990.01.31 : A시 ○○공업과 관련이 있는 B시 ○○동 소재 ○○ 엔지니어링(주) 근무
○ 1990.02.01 : B시 ○○동 소재 ○○화학(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 A에서 B로 근무처를 옮긴 후 가까운 C시 D동 E번지(거주기간:1989.03.19~1989.05.17)로 이사하여 거주하다 C시 D동 F번지의 주택을 1989.05.25.자로 취득하여 다시 이주
○ C시 D동 F번지의 주택을 취득한후 본인과 세대원들은 즉시 입주하여 양도할때까지 거주
○ 본인은 B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주택 청약예금을 B주소로 가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B시 G구 ○○동으로 임시로 옮기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C시 D동 F번지의 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1990.05.17자로 다시 C시 D동 F번지의 양도주택 소재지로 옮겼음
○ C시 D동 F번지의 양도주택에서 거주하던중 1990.08.17자로 G도 H시 소재 공장으로 근무지 전출발령을 받아 본인 거처를 G도 H로 옮기고 거주하던 C시 D동 F번지 주택을 양도하고(1990.8.24자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1990.09.26자로 소유권이전 하였음) 양도와 동시에 전 세대원이 근무처 소재지역인 G도 H시로 이사하였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사하고 난 후인 1990.10.12자로 옮겼음.
○ 근무처를 G도 H시로 변경 발령 받고 전 세대원이 즉시 이사하지 못하고 거주하던 C시 D동 F번지 주택이 양도되어 잔금을 받을때까지 40일 정도 거주하다 새로운 근무처 소재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경우 직장이전으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