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 부터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일 현재 그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5월 해외취업하여(○○○) 가족은 A도 B에서 생활하고 있던중(무주택) 1993년 2월 C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4년 8월 휴가중 가족은 입주하였음
○ 본인은 그후 1994년 11월에 귀국하여 1994년 12월에 A도 D시에 직장 근무지 발령을 받아 본인만 현장 숙소에서 생활하고 가족은 C에서 거주를 계속하던중 1995년 9월 E시 아파트를(미분양) 분양받아 C 아파트를 양도하고 1995년 10월 E로 이사하였을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되는지 여부와 만약 내게 된다면 몇 %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