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9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 부터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일 현재 그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11월부터 A도 B시에 소재한 분양 받은 아파트에 거주 ○ 1994년 2월 1일 C시 소재 직장에서 D도 E시 소재의 계열회사로 전보 발령 받아 혼자 내려가 근무 ○ 1995년 9우러 15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하던 A도 B시 소재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동시에 직장 근무지인 D도 F시로 이사하였음 ○ 아파트 매수인이 자금 준비가 다 되었다 하여 중도금 없이 1995년 9월 7일 잔금을 지불함으로써 1995년 9월 7일 매도 등기가 이루어졌음 ○ 1995년 9월 15일 이사함으로써 1995년 9월 15일에 전입 신고가 이루어짐 ○ 1). 1년반 전부터 근무지가 변경되어 근무 중에 있었고 근무 형편상으로 주거 이전을 위해 주택을 매도하고 동시에 전가족이 B시에서 F시로 이사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5조 1항 3호 의 『부득이한 사유』와 동시행규칙 6조 4항 1호의『 근무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되리라 생각되는데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1)에 의한 비과세 적용이 불가할 경우, 국심 91서 2688호(1992.02.28), 『세대 전원이 동시에 퇴거하지 못하고 그 뒤에 퇴거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취학,직장등 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동호의 규정이 적용됨』이라는 판례가 있어, 새로운 근무지 부임 후인 1994년 2월부터 1995년 9월까지 E시에 혼자 거주하기 위하여 셋방을 임차한 사실(확정 일부인 있음)과 전화 가입한 사실이 있어, 매도 등기일 이전에 사실상의 일부 전입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입증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