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을 체결 토지를 교환하여 미등기로 사용해 왔을 때 교환당시 양도차익 없이 실거래가격으로 교환되었음이 증명될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4.20
요 지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부터는 조사에 의하여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양도일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주택의 양도전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1996.03.29이후 결정하는 것 부터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일 현재 그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 및 보유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
토지 : A시 ○○동 ○○번지 대지 112 ㎡
건물 : A시 ○○동 벽돌조슬라브지붕주택 66.1 ㎡ (1층43.96, 2층22.14)
○ 부동산 매수 및 매도 년 월 일
매수일 : 1988.04.06
매도일 : 1992.02.03
※ 보유기간 : 3년 9월 28일간
○ 대상세대 인적사항
세대주 - ○○○(본인) ○○○○○○-○○○○○○○
세대원 - ○○○(처) ○○○○○○-○○○○○○○
○○○(자) ○○○○○○-○○○○○○○
○○○(자) ○○○○○○-○○○○○○○
○○○(자) ○○○○○○-○○○○○○○
○ 주요 주소 이전 상황
1985.05.02 : A시 B동 ○○번지로 전가족 이거 (A ○○학원 근무)
1987.02.14 : 세대주 ○○○ 단독으로 B에 이거 (C ○○학원 근무)
1988.04.17 : A시 D동 ○가 ○○번지 (매수주택)으로 전세대 이거
[○○○(본인) 제외]
1988.12.16 : A시 D동 ○가 ○○번지 (매수주택)으로 세대주 ○○○(본인) 전입 세대 합침
1989.02.22 : 전가족 E시 F동 ○○번지(전세집)으로 이거 (E 단과 학원으로 직 장 이동)
1990.10.06 : A시 D동 ○가 ○○번지 세대일부 (처:○○○, 자:○○○, ○○○)가 이거 - 학교 적응 애로 사유로
1992.02.09 : A시 D동 집 매도 후 E시 G구 ○○동 ○○번지로 퇴거 전세대 합침
○ A시 D동 소재집을 매도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3호
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
○ A시 D동 소재집을 매도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3호
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시 어떤 조건과 증빙서가 추가 될 경우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