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9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의 합계액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산식 중 분모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토지면적(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청 | [ 회 신 ] | | 산금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함)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중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