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9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66, 1991.04.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066, 1991.04.23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고양시 ○○동 ○○아파트를 활부분양 받아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팔게 되었습니다. 연체이자가 취득에 소모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중도금 및 잔금을 정해진 날짜에 불입하지 못하여 연체료가 붙어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1)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분양대금+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음. (2) 분양대금을 정해진 기일전에 납부하면 빨리 납부한 기일은 계사하여 이자를 환불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 (1) 항을 보면 (2)항의 것도 환불된 금액을 빼고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나. 재산을 취득하여 약정된 기일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취득에 소모된 비용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대법원판례에 (대법원 제1부 89누329, 1989.09.12) 명시되어 있으니 뒷면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