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66, 1991.04.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066, 1991.04.23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고양시 ○○동 ○○아파트를 활부분양 받아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팔게 되었습니다. 연체이자가 취득에 소모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중도금 및 잔금을 정해진 날짜에 불입하지 못하여 연체료가 붙어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1)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분양대금+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음.
(2) 분양대금을 정해진 기일전에 납부하면 빨리 납부한 기일은 계사하여 이자를 환불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 (1) 항을 보면 (2)항의 것도 환불된 금액을 빼고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정당한 것 아닙니까.
나. 재산을 취득하여 약정된 기일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취득에 소모된 비용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대법원판례에 (대법원 제1부 89누329, 1989.09.12) 명시되어 있으니 뒷면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