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를 지방행정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9
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양도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행정기관에서 1989년부터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와 유휴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키 위하여 사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대상 재산의 표시 | 구 분 | 소 재 지 | 지 목 | 교화면적(㎡) | 소유자 | | 공유재산 | ○○군 ○○읍 ○○리 산 ○○ | 임야 | 2,891,924㎡중 151,241 | 북제주군 | | 사유재산 | ○○군 ○○읍 ○○리 ○○번지외 106필지 | 임야 | 151,241 | 재단법인OO사 | 나. 교환사유 재산집단화로 생산성 향상과 공유지 적정관리 도모 다. 교환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라. 교환방법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교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림법 제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