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산림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산림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양도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행정기관에서 1989년부터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와 유휴부존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키 위하여 사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가. 대상 재산의 표시
| 구 분 | 소 재 지 | 지 목 | 교화면적(㎡) | 소유자 |
| 공유재산 | ○○군 ○○읍 ○○리 산 ○○ | 임야 | 2,891,924㎡중 151,241 | 북제주군 |
| 사유재산 | ○○군 ○○읍 ○○리 ○○번지외 106필지 | 임야 | 151,241 | 재단법인OO사 |
나. 교환사유 재산집단화로 생산성 향상과 공유지 적정관리 도모
다. 교환규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라. 교환방법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교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산림법 제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