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8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의 규정중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할때 까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당해주식의 발행법인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위 1.의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장외거래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편의상 “A법인”이라 함)의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바, 그 방법으로 대주주의 주식 일부를 양도받고저 합니다. 이와 관련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사례) 가. A법인이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등록 법인이 된 일자 1993.01.01. 나. A법인의 종업원이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 이사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일자 1993.11.01.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단서 규정 후단의 괄호내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에 한한다」라는 문구중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란 상기사례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1994년중에 A법인의 주식을 대주주로부터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치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에서 장외거래 방식에 따라 사주조합원이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 ○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 증권거래법 제19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