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이때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농지개량사업 포함)을 말함.
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협의취득 함으로써 발생한 당해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위1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도에서는 1983년 도청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후 소속 간부 공무원들의 주거대책 마련을 위하여 년차적으로 공용건물(관사)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의 규정에 의거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바 있습니다.
나. 그러나 협의 취득한 관사중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건물 매도자에게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없이 전액부와 고지함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 관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공용시설로서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
,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용 건물로서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에 해당됩니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도가 협의 취득한 상기 관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토지수용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