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움.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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