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회사원이고(근무지 : 서울) 배우자인 처는 교직경력 15년의 교육공무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 대상물건 : 경기도 안양시 ○○동 ○○번지 ○○APT 105-901
- 취 득 일 : 1990.05.27
- 매 도 일 : 1991.10.20
- 소 유 인 : 질의자 본인
○ 상기 APT는 질의자가 1988.11.23 (주)○○건설로부터 분양받아 1990년 05월 27일 입주, 거주하여 오던중 1991년 03월 02일 배우자인 처의 전근발령(안양시 ○○초등학교->안산시 ○○국교)에 따라 거리상으로는 편도 16㎞에 불과하지만 통근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장기간 소요(왕복 3시간 30분) 및 버스 및 전철노선의 부재로 인한 교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처는 가사 및 육아까지도 전담하는 입장에 부득이 1991년 07월부터 학교 근처인 안산시 ○○동에 전세를 얻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였으며 안양시 소유 ○○APT는 1991년 10월에 처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