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을 분양한 경우의 소득구분 및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17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분양)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의 분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46011-596, 1993.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46011-596,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1986년 06월 22일 착공, 1986년 11월 06일 준공(96세대)하여 5년이 경과한 1992년 06월에 분양을 완료한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축된 장기 임대아파트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4에 의하면 5년이상 장기 임대후 분양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고 하였으므로 본인의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나. 본인은 본 임대아파트 1건(96세대)만을 건축하고 지금까지 본인명의로 건축된 사실이 없음을 첨언합니다. 다. 장기임대아파트 96세대를 5년후 분양하였을때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어 조감법에 의한 감면을 받는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