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전 문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2. 1999.01.0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수용 경위]
○ ○○도 ○○군 ○○면 ○○리 ○○번지 및 같은리○○번지 임야는 공부상은 함○○외 7인 소유이나 실제는 ○○함씨 ○○파내 소종중 소유로서 ○○군수로부터 1990.03.29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위 2필지 18,650평방을 127,750,000원에 매수요청 하여 동금액중 70%인 89,425,000원을 받고 기공승낙한후 1990.12.03에 착공하여 1992.02.27에 준공 매수자인 ○○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 그후 잔액 30%는 완공후인 1992.03.18에 같은리 ○○번지 등 11필지로 분활 및 지목변경후 등기이전과 동시에 지불한다고 하여 18,807평방에 128,881,20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 그러나 등기이전시 종중내 일부 반대로 8명소유자중 2명의 2/10지분이 등기이전을 거부함으로 매수자에 8/10지부만이라도 등기이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의 거부로 등기이전을 못하다가 실무자인 ○○군 지역경제과장과 공업계장이 경질되니까 우선 승낙지부만 1999.03.24자로 등기이전하면서 13,679,960원을 받고 2/10의 지분금은 매수자가 미지불한 상태로 등기 거부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소를 제기 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문제점]
○ 위 토지의 소유자중 등기승낙한 6명이 마포,논산,보령세무서 관할에 거주함으로 각지역 세무서에서 결정전 고세자료통지서를 받고 ○○군에서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바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전액감면처리하고 농어촌특별세가 소득세법시행령을 위반 실제보상가격이 아닌 등기이전시 공시지가로 조정 과세되고 ○○세무서에서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감면처리하였다가 양도시기가 등기일기준이므로 양도소득세의부과대상이라고 하면서 법규검토중이라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종용하는등 각세무서별 일관성이 없고 납세의무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 귀청 납세 쎈터에 방문 질의하여도 답변할 수 없다고 하고있슴,
[질의자의 주장]
가. 이건토지의 매각은 공공용지의 수용에 의한 매각으로 사업인정고시가 1990.10.20자이며 양도시기도 토지대금을 70%만 받은 것은 사업시행자가 작업이 완공되어야 면적이 확정됨으로 준공후 등기이전하면서 잔액을 정산 지불하는 세법을 참작하지 않은 국가사업위주로 보상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시기는 공사착공으로 물건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지 등기이전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 잔금지급일 기준도 국가의 사업상 70%만 지급하고 공사를 우선 착공하는 현실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으로 당연히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이가 이양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공사착공일이 타당하며 등기이전의 지연은 매도자가 승낙자만이라도 등기할 것을 촉구하다가 1997.09.22에 ○○군에 내용증명으로 촉구하니까 전원의 등기가 아니면 할수 없다가 거부하다가 실무자가 바뀌니까 1999.02.24에 등기이전하면서 일부잔금을 지불한사실로 잔액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는 모순임으로 등기이전일 기준 양도시기를 납세자에 부담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부과로 이건 양도소득세부과는 전액감면될수 있는지 질의함.
나. 위와 같이 양도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착공일기준 양도시기라면 농어촌 특별세법도 1995.01.01부터 시행함으로 소급과세이며 과세부과 시효인 5 년이 지났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된 처분이 아닌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