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혼인으로 일시적인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3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 양도가액특례금액이 전환된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만 충족되면 해당감면을 적용받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된 양도가액특례금액이 전환된 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여도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만 충족되면 해당감면을 적용받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을 받고자 하오나 재경원 재산 46012-133(1995.04.10)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위 재산46012-133(1995.04.10)호의 내용에 의하면 양도가액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및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사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순자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주식으로 교부받게 되는바 다. 이때 위 예규통첩의 내용이 현물출자 계약서상의 고정자산 양도가액이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개정전)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감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특례적용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현물출자 계약서상의 고정자산 양도가액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하고 주식을 교부 받았어도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특례적용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오며, 라. 만일 현물출자 계약서상 고정자산 양도가액을 양도가액 특례적용이 되는 장부가액이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 15조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법인의 장부에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아무런 세제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