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당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호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580, 1998.4.6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