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8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2.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양도하려는 주택은 1984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으로 1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에서 다가구주택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1] - 당해 주택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알려면 어느 행정관청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1984년 당시에는 다가구주택이란 용어도 없어서 건축물대장에도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건설부장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이 그 후에 생겼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제가 양도하려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양도의 세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