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8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같은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A회사에 근무중 주택을 구입하여 8년간 거주하고 있었으나 A회사와 동일 Group회사인 창원에 소재한 B회사로 발령을 받고 안양의 주택을 팔려고 하였으나 ○ 본인이 창원으로 발령났다는 소문으로 터무니없이 집값을 적게 주려고 해서 팔지 못하고 1988년 1월 창원으로 이사하여 세 살던 중 B회사는 동일 Group회사인 C회사에 1989년 7월 흡수합병되었습니다. ○ 1990년 12월에 국민주택(25.7평)규모인 아파트를 당첨받았으나, 돈이 부족하여 입주는 못하고 3년 전세주었다가 자금을 마련하여 1993년 12월에 입주하여 1년만에 C회사에 서울 본사 서비스가로 갑자기 발령을 받고 1995년 2월부터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안양집을 전세로 주었기 때문에 주인없이 세입자들이 함부로 사용하여 누차 수리하였으나 물이 새고 더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연탄까스 샘) 신축한 지 22년이 지났기에 헐고 다시 신축(상가+주택)하려고 합니다. [질의] - 창원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이삿짐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문을 잠궈 놓고 저의 집사람하고 단둘이 몸만 와서 친척집에 당분간 기거하고 있습니다. - 안양주택을 해체, 신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 전에 창원아파트를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