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의 아파트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4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3월경 본인소유 주택을 매각하고 그 해 5월에 동작구 ○○동 소재 가옥 1동(대지포함)을 매수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그 때 본 지역은 이미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조합이 설립되어 다음해부터 재개발에 착수하여 1992년 말 아파트가 완공되었습니다.(준공검사를 필한 일자는 아님) 본인은 이를 분양받아 1993년 2월에 입주하여 현재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 물론 재개발기간(약 5년) 중에는 무주택자로서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금 이 아파트(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바, 재개발의 전신인 단독주택의 소유기간부터 개산하면 소유 5년 경과하였으나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입니다. [질의] - 이 경우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