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 단독세대주로 있던 1988.07.11 여의도 소재 아파트(22평형)를 구입한 후 1988.08.30 본인의 사위집(무남독녀)에 합가하여 사위의 세대원(동거인)으로 거주해 오다 1995년 4월에 다시 단독세대주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사위 명의의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질의 1]
- 지금 시점에서 위 본인의 소유 아파트(6년 8월 소유)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2]
- 과세대상이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