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2인)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필지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공유지분(2인)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필지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자경농민으로서 ○○공사로부터 1990.02.27 3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농사를 짓던 중 경작상 필요에 의해(필지별로 1/2씩 소유) 1993.02.10 공유물 분할로 1필지는 갑의 소유로, 2필지는 을의 소유로 각각 분할하였습니다.
- (분할 전 갑, 을의 각각 지분 5,119.5㎡, 분할 후 갑의 지분 5,229㎡, 을의 지분 5,010㎡)
[질의 1]
- 이 경우 갑과 을의 공유물 분할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의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 또한 갑은 상기 농지의 공유물 분할 후 1993.03.20 상기 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양도농지보다 면적이 큰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습니다.
- 이 경우 상기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