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2. 임대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위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부동산 표시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 답(1,517㎡)
(2) 취득일 : 1985.05.09
(3) 양도일 : 1994.05.16
(4) 도시계획 : 생산녹지지역(공공용지로 ○○공사에 양도)
나. 취득 부동산 표시(주소지로부터 20km 이내)
(1) 충북 청원군 소재 답 1,315㎡(407-2), 2,357㎡(407-1)
(2) 농지원부상 등재 필
(3) 취득시기 : 1995.03.17
(4) 도시계획 : 경지지역
다. 경작자
(1)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소유자의 부친이 자경하다가 그 부친이 1993.04.17 사망하여 1993.04.17 이후 임대(양도일 현재는 자경농지가 아님)
(2) 경작기간 : 1985.05.09∼1993.04.17(8년에서 20일이 모자람)
(3) 기타 농지있었음, 부친이 연로하여 주소지에서 떨어진 곳의(주소지 : ○○동, 기타 농지 : 청원군 서재) 농지는 농지소유자인 아들 책임하에 자경하며, 농지원부상 자경으로 되어 있음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