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말농장이 귀농주택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2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한 후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영농목적이 아닌 여가선용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1세대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하다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같은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한 후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영농목적이 아닌 여가선용 목적으로 취득한 "주말농장" 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3.01월 서울시내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말농장(전 500평, 주택 1동, 가액 5천만원~1억원)을 취득한 후 ○ 서울시내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7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