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이거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그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포함)이거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거주자가 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함.
2. 이 경우,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1994년 2월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려 했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아 위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나 임대개시시점이 1994년 2월인 관계로 1994.12.22 개정된 현재의 규정에 의해서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감면규정(관할 구청에 임대업자로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경우)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는바, 이 경우 구 조감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 건의 경우 1995년 3월 현재 이미 임대개시 시점(1994년 2월)이 3개월을 경과하였는바, 1995년 3월 현재 관할 구청에 임대업자등록을 하고 곧바로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개시 신고를 한 후(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함) 조감법 제67조에 규정한 대로 장기임대를 한 후 양도하면 동 규정을 적용을 받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1994년 2월부터 임대를 해오던 중 1995년 3월에 처음으로 관할 구청에 임대업자 등록을 하고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개시 신고(임대개시 시점 : 1994년 2월)를 한 후 장기임대를 하면 구 조감법 제67조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위 임대개시 신고의 경우 구 조감법 제67조에 의하여 유효한 것인지 여부
ㆍ임대개시일 : 1994년 2월
ㆍ 임대개시 신고일 : 1995년 3월(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함)
[질의 4]
-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주택신축판매업"인 상태에서는 장기임대 후 양도하여도 사업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대개시 신고당시부터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후 조감법 제67조에 따라 장기임대를 하여야만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