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탁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징발재산으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를 징발재산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어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인도받고 법원의 판결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은 대금의 전부를 납부한 날 즉 공탁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 1968.05.16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71.06.18에 1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징발보상증권을 받고 군사용부지로 국가에 매도.
○ 1993.03.11에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 후 환매권인정받음
○ 1993.03.11 매수당시의 토지대금과 연리 5%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가에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확정판결 받음.
○ 이에 1994.04.14에 국가에 대금지급, 1993.03.11을 매매원인일자로 하여 1994.05.28에 소유권이전 등기(환매)함.
○ 본 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에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1항
에 의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환원하엿으니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취득한 1968.05.16이 된다.
(을설)
-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본건 환매권 행사를 위한 제소일인 1993.03.11자를 매매원인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따라 취득시기는 1993.03.11이다.
(병설)
- 국가에서 매수당시의 토지대금과 연리5%의 이자를 가산하여 국가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거 국가에 대금 지급한 1994.04.14을 취득시기로 본다.
(정설)
- 환매등기 접수일인 1994.05.28이 취득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