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계장치구입 가액이 신공장가액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9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을 할 때 신공장 가액에는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같은 종목의 제품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의 그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계산을 할때 신공장 가액에는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폐기하고 같은 종목의 제품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신 기계장치를 구입한 경우의 그 기계장치의 장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고, 2.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신공장으로 그대로 이전(그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구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0 "5년간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질의함.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내용 중 신공장의 가액 (일명 : 이전공장의 이전비용,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에 대한 여러설이 있는바 새로 구입한 신공장의 기계장치가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의 "신공장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