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며, 상표권의 대여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상표권을 포함함.
2. 귀 질의 2,3)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상표를 등록한 자가 가지는 권리의 양도를 말하는 것이며, 상표권의 대여에 대하여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개인 A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법 9조
규정에 의해 출원후 써비스표 등록 원부에 등록된 상표권의 일종인 써비스표가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 영업권에 포함된 상표권의 의미는 영업행위 유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질의 3]
- 상표권 대여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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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