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 조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5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의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2. 위의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맞벌이부부로서 한 세대가 2주택을 불가피하게 소유한 세대입니다. 1주택은 1989.04.21 대구시 소재 27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5년 10개월간 보유 중입니다. ○ 그리고 나머지 1주택은 본인이 태어나고 20년간 이상 직장관계로 동일지역에 연고를 갖고 근무하고 있는 곳에 농가주택(농가주택 포함 부지 230평)을 임대로 사용해오다 1992.06.07 농가주택을 매입하여 노부모를 모시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경제적인 사정으로 대구시에 보유 중인 아파트 매각을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문의한바, 현행 부동산세법에 의하면 1가구 2주택이라도 영농의사를 갖고 법이 요구하는 일정규모의 영농을 하기 위해 이농 또는 귀농을 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지만 ○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농촌에 근무형편상 20년 이상을 동일지역에 살았다 하더라도 본 규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를 생각해 볼 때 1세대 2주택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면 장기간 농촌에서 근무형편상 살아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