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양도시 비과세)을 가진 4인과 토지만 가진 자가 도시계획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수용(양도)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보는 건물이나 토지를 분양받아 모두 분양받은 즉시 양도하였다고 볼 때 다음 사항을 질의함 | 소유주 | 수용부동산 | 수용원인이된 사업명 | 분양받은 부동산 | 분양내용 | 처분시기 | 비 고 | | A | 3년 거주주택 | 도시계획사업 (예 택지개발사업) | 토지(대지) | 환지로 | 즉시처분 | | | B | 3년 거주주택 | 건물(A.P.T.) | 환지로 | 즉시처분 | | | C | 3년 거주주택 |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 토지(대지) | 환지로 | 즉시처분 | | | D | 3년 거주주택 | 건물(A.P.T.) | 환지로 | 즉시처분 | | | E | 토 지 | 건물(A.P.T.) | 환지로 | 즉시처분 | 토지, 건물과세대상 | [질의] - 소유주 E는 토지만 수용되었으므로 분양받은 즉시 처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가. 기타주택이 수용된 자에 대한 과세여부 나. 각각 다르게 과세·비과세된다고 할 때 과세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