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지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함.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양도시 비과세)을 가진 4인과 토지만 가진 자가 도시계획사업과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수용(양도)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로 보는 건물이나 토지를 분양받아 모두 분양받은 즉시 양도하였다고 볼 때 다음 사항을 질의함
| 소유주 | 수용부동산 | 수용원인이된 사업명 | 분양받은 부동산 | 분양내용 | 처분시기 | 비 고 |
| A | 3년 거주주택 | 도시계획사업 (예 택지개발사업) | 토지(대지) | 환지로 | 즉시처분 | |
| B | 3년 거주주택 | 건물(A.P.T.) | 환지로 | 즉시처분 | |
| C | 3년 거주주택 |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 | 토지(대지) | 환지로 | 즉시처분 | |
| D | 3년 거주주택 | 건물(A.P.T.) | 환지로 | 즉시처분 | |
| E | 토 지 | 건물(A.P.T.) | 환지로 | 즉시처분 | 토지, 건물과세대상 |
[질의]
- 소유주 E는 토지만 수용되었으므로 분양받은 즉시 처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가. 기타주택이 수용된 자에 대한 과세여부
나. 각각 다르게 과세·비과세된다고 할 때 과세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