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3항에 규정한 기타법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3항에 규정한 "기타법률"이라함은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기타법률"의 내용에 따라 동 부칙의 적용범위가 달라진다고 판단됨.
[질의]
- 동 부칙에서의 "기타법률"이 동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기타법률)과 일치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토지 수용법을 제외한 모든 법률, 특히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까지 포함하는 내용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