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목장이전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21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등 이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별표7에 규정한 두(수)당 면적에 10년간의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등 이라 함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목장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별표7에 규정한 두(수)당 면적에 10년간의 평균 사육두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와 이에 부수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령 제42조 제3항을 준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감면비율은 신 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구 목장의 토지 등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제1항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인의 목장에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목장 용지가 아닌 전, 답, 임야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물론 이들 전, 답, 임야에는 해마다 사료용 옥수수나 호밀 초지 등을 재배하여 젖소의 사료나 방목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 경우 이들 전, 답, 임야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년간의 평균사육두수에 별표 7의 두수당 면적을 곱한 범위안의 토지에 해당될 경우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목장에 실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조감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과세이연시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요약하면, | 구목장 양도소득 | × | 신목장 취득가액 | = | 감면소득 | | 구목장 양도가액 | - 이 경우 가. 구목장 양도소득금액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공히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신목장 취득가액/구목장 양도가액 은 실지가액을 적용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