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지예정평수에 평당가액을 곱한 금액에 의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한 날(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2.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 공고한 날(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3.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이 1989.06.27 이전인 경우에는 1989.06.27 현재의 평당가액에 환지예정 평수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을 적용함에 다음 내용을 질의 함. ○ 본인은 경북 구리시 ○○동 소재 대지를 부친의 사망(1989.06.27)으로 인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1989년 10월 21일자로 등기를 필하고 1994년 6월 28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음. ○ 동 소재지 대지는 경북 구리시 소재 대지가 1981년 4월 30일자로 구획정리 지구로 고시되어 1990년 6월 20일자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받은 대지임 ○ 환지전 ○○동 소재 대지는 1974년 5월 25일 부친명의(○○○씨)로 소유등기를 하여(실제로는 선대조부터 거주) 거주 하던중 구획정리 지구로 고시됨에 따라 사업시행시 부친명의로 환지 설명서까지 교부받은 대지임. [질의] -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규정에 대해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구획정리지구 시행전 종전 토지 소유자로 보아 취득시 면적기준을 환지전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구획정리지구 시행이후 취득으로 보아 취득시 기준면적을 환지후(예정)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