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2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후 구공장을 임대하다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1. 질의내용 요약
○ 엘리베이터 및 기타 기계 제조 및 설치업체로서 1985.10.에 부천시 원미구 ○○동에 개인사업자인 "○○"라는 사업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해도던 중 인천시 북구 ○○동의 수출4공단으로 이전하여 현재 공장 건물을 1993년 3월 17일 준공을 하였으며, 1994년 8월 7일부로 현물 출자법인전환을 하여 주식회사 "○○"로 1994년 10월 11일자로 법인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구(부천)공장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조감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