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 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APT를 취득하여 5년간 거주 보유한 채 신 APT를 취득하여 주소지를 신APT로 이전하였음. 구 APT가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되면서 나대지가 된 상태에서 APT 입주권을 부여받고 신 APT에 3년간 거주하였다가 양도했을 경우, 신APT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