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자경농민으로 비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09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실제 경작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위에 의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4조 제3항에 의한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실제 경작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위에 의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가림.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여 감귤원을 조성 경작하던 중 1982.12.30에 구획정리 완료,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이 토지에 계속하여 감귤농사를 하였습니다. ○ 1989년 12월에 이 대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때 8년 자경농민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1988.12.31 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영 제14조 제3항의 본문 중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대지로서 비록 과수원을 경영하더라도 비과세 제외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이라는 견해가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