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실제 경작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위에 의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4조 제3항에 의한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실제 경작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위에 의한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를 가림.
1. 질의내용 요약
○ 1969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여 감귤원을 조성 경작하던 중 1982.12.30에 구획정리 완료,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이 토지에 계속하여 감귤농사를 하였습니다.
○ 1989년 12월에 이 대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때 8년 자경농민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1988.12.31 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영 제14조 제3항의 본문 중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대지로서 비록 과수원을 경영하더라도 비과세 제외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이라는 견해가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