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보상금의 잔금청산일인 1990.11.03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함.
1. 질의내용 요약
○ 경작하던 논이 1989.12.01 영천역 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편입으로 영천시와 계약체결을 하여 보상금 총액 중 선급금 85%는 1989.12.01 수령하고 정산금 15%는 1990.11.03 수령하였음.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제7항 제3호
에 의하면 계약 체결시 지체없이 보상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총액 중 정산금 15%를 나중에 지급하는 이유는 개설완료 후 다시 측량하여 평수 확정하여야 하므로 평수증감에 의하여 청산금 15%는 확정 후 증감 정산하여 지불한다고 함.
[질의]
- 이 경우 양도시기는
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자(1990.11.04) 여부.
나. 계약일자(1989.12.01 선급금 85%수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