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09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보상금의 잔금청산일인 1990.11.03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함. 1. 질의내용 요약 ○ 경작하던 논이 1989.12.01 영천역 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편입으로 영천시와 계약체결을 하여 보상금 총액 중 선급금 85%는 1989.12.01 수령하고 정산금 15%는 1990.11.03 수령하였음.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 제7항 제3호 에 의하면 계약 체결시 지체없이 보상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총액 중 정산금 15%를 나중에 지급하는 이유는 개설완료 후 다시 측량하여 평수 확정하여야 하므로 평수증감에 의하여 청산금 15%는 확정 후 증감 정산하여 지불한다고 함. [질의] - 이 경우 양도시기는 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자(1990.11.04) 여부. 나. 계약일자(1989.12.01 선급금 85%수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