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분양소득금액의 계산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소득금액의 계산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함.
1. 질의내용 요약
○ 강동구 ○○동 소재의 재건축조합 주민들입니다. 저희는 36세대 연립에서 55세대 아파트를 사업자등록을 내어 시공회사에 도급을 주어 재건축을 시작하여 준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질의 1]
- 이 경우 사업소득세는 어느 정도 징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
- 그리고 잔여세대 19세대 분양건의 시공회사에서 책임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등록 명의는 조합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여 19세대가 분양되었을 때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