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등은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1994.11.26 북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신문에서 재건축조합도 재개발조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질의 1]
- 재건축조합도 재개발조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만약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중 어느쪽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