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06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등은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1994.11.26 북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 신문에서 재건축조합도 재개발조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질의 1] - 재건축조합도 재개발조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만약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중 어느쪽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10조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