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01.0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199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개시일로 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본문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사업(건설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 받는바, 이경우 구 공자의 양도시기도 구 조감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규정을 적용받아 이전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구 공장의 양도시기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 구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양도방법에 대하여 명시규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구 공장 부지에 당사의 책임 하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또는 당사는 구 공장을 제공하고 아파트 건설업체는 건축비를 부담하여 공동 분양하였을 시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적법한 구 공장의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