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징발재산을 환매로 재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06
징발로 수용당한 부동산을 징발 당시의 환매조건에 따라서 재차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적법하게 양도한 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 53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징발로 수용당한 부동산을 징발 당시의 환매조건에 따라서 재차 취득한 경우에는 당초 적법하게 양도한 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새로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 53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시기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대통령령 제5912호로 1977년 징발되었다가 1986년 군사상 필요가 없어져 군부대철수 후 법원으로 부터 환매권 판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이 경우 취득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새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