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때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봄.
2. 이 때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용도를 조사한 후 주택해당 여부를 가려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대장상의 구조가 다음과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건축물대장상 구조
| 지 층 | 공 장 | 84.42㎡ | 소 매 점 | 임 대 | 취득 1990.02.19 |
| 1 층 | 점 포 | 66.78㎡ | 소 매 점 | 임 대 | 양도 1994.11.24 |
| 2 층 | 주 택 | 67.35㎡ | 사 무 실 | 주택임대 | |
| 3 층 | 주 택 | 67.35㎡ | 주 택 | 주택임대 | |
| 4 층 | 주 택 | 67.35㎡ | 주 택 | 거 주 | |
| 옥 탑 | 기 타 | 8.28㎡ | 공유면적 | | |
| 계 | | 361.53㎡ | | | |
[질의 1]
- 실지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크므로 전체 1가구 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
[질의 2]
- 지목상 소매점과 사무실은 과세하고 2층, 3층만 1가구 1주택 비과세인지 여부
[질의 3]
- 4층 거주하는 주택만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