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의한 감면규정 적용시 건설중인 자산의 사업용 고정 자산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06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위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문과 같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현물출자 기준 법인 전환일자를 1994년 11월 1일로 현물출자 계약서를 첨부 1994년 10월 29일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개인은 1994년 11월 25일 폐업신고 하였음. 이 과정의 세무처리에 대해 질의함. [질의 1] - 양도소득세 분야 : 개인소유부동산(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등기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현물출자 기준일에 지번 내에 또 하나의 공장을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이었기에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음. 최근 준공하여 개인명의로 보존등기하고 법인전환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법인명의로 이전하고자 함. -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 감면여부의 양도가액 특례 적용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출 여부. [질의 2]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건물신축에 따른 도급금액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시 당초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계약하고 보존등기하엿는데 법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