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346, 1992.09.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6, 1992.09.18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 계속 살면서 1988.11.10에 ○○시 ○○구에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1988.11.10 등기)
○ 1993.11월이면 만 5년이 됩니다.
○ 그동안 집을 사놓고 ○○시에 한번도 거주하지 않고, 계속 ○○도 ○○군에 살았습니다.
○ 1993년 3월경에 ○○군에 APT를(아파트) 등기를 하고, 만 5년후인 1993년 11월 경에 주택을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의2